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시정명령 ==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법이 정한 사항(제6조 제2항)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,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(제9조 제1항).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[* 이를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한 분양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2조 제1항 제2호).] 또한,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상술한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.[* 이를 위반하여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2조 제1항 제2호)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